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3 2017고정5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21:4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 있는 손님들을 향해 “ 미친년 돌아이, 정신병자 같은 년 집에서 왜 술을 먹냐,

새끼들 아” 라며 소리치고,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 이 새끼들 나가 ”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닫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계속하여 출입문 앞에 소주병을 들고 서서 “ 내가 부산 깡패인데, 너 낼부터 가게 앞에 지켜 서서 손님 한명도 못 들어오게 장사 못하게 만든다, 어디서 거지 같은 년이 굴러와서 ”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D 주점 ’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고 위 피해자 C( 여, 56세) 이 “ 무슨 욕을 그렇게 하냐,

삼촌 술 많이 마셨네

”라고 말하며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 야 똘 아이 같은 년, 니가 술을 사 줬어, 미친년” 이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든 일용회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커피가 쏟아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12. 01:30 경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 여, 56세) 을 만 나 위 1, 2 항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 씨발 년 아, 정신병원에 집어 넣어 버린다, 돌아이 같은 년” 이라고 하면서 세 손가락( 검지, 중지, 시지) 을 모아 피해자의 미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폭행 피의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