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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177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에 대하여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해 오다가 2015. 2. 2. 이 사건 건물을 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정장치를 떼어 내고 새로운 시정장치를 부착하는 등 피고인의 점유를 배제하자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실력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탈환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9. 경 피해자 측에 이 사건 건물 임차를 위해 내부를 구경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피해자 측 직원이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그 출입문을 열어 주자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새로 시정장치를 교체하는 등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