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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나2264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96,103원 및 그 중 1,98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HK상호저축은행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 9,824,086원(원금 4,328,892원 지연이자 5,495,194원), 예스캐피탈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 14,251,089원(원금 4,854,172원 지연이자 9,396,917원) 및 대출원리금 2,912,486원(원금 992,045원 지연이자 1,920,441원),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 5,696,103원(원금 1,983,285원 지연이자 3,712,818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원리금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위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아주오토리스 주식회사(2008. 6. 4.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 순차로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통칭하여 ‘한국아이비금융’이라 한다

)가 2008. 1. 24.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2013. 12. 11. 기준으로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액은 합계 5,696,103원(원금 1,983,285원 지연이자 3,712,818원)에 이르렀다. 2) 한국아이비금융이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국아이비금융의 위임을 받아 2014. 6. 1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대출금 채무의 약정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