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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16] 피고인은 2014. 4. 27. 04: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인 E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39세)이 자기와 눈을 마주친 후 자기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뇌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37] 피고인은 2014. 7. 12. 08:45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자신의 볼보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I(23세)이 조수석에 탑승한 트럭이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1회(2007년),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2014고단2316 :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