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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고합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59, 2019고합193』

1. 대마 밀수 피고인들은 국외거주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책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B은 C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를 주문하고 그 배송 내역을 조회하는 역할을, 위 대마 공급책은 피고인 B의 주문에 따라 항공등기우편물에 대마를 은닉하여 송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마가 은닉되어 국내에 도착한 우편물을 수취지 우편함에서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국외 거주 불상의 대마 공급자와 공모하여 2019. 2. 초순경 C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를 주문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주문받은 대마 약 4온스(대마 약 112그램)를 비닐봉지에 담아 진공 포장한 다음 항공등기우편물(D)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 ‘E', 수취지 ’F, incheon,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대마 약 4온스(약 112그램)가 들어 있는 항공등기우편물은 2019. 2. 6. 20:03경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국외 거주 불상의 대마 공급자와 공모하여 2019. 2. 초순경 C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를 주문하고, 영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주문받은 대마 약 60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진공 포장한 다음 항공등기우편물(H)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 ‘E', 수취지 ’F, incheon,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대마 약 60그램이 들어 있는 항공등기우편물은 2019. 2. 22. 12:03경 I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외 거주 불상의 대마 공급자들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대마 약 172그램을 국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