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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 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