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55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15:00 경 무주군 B에 있는 C 리조트 내 스키 중급 코스인 ‘D’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스키를 타고 하강함에 있어 앞서 진행하는 사람들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피해자 E( 여, 8세 )를 추월하여 내려오다 피해자와 부딛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9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고기록 일지
1. 진단서( 증거기록 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