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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1073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6,54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08. 5. 31. H, I에게 분할 전 경기 가평군 J 임야 56,287㎡(이하 ‘분할 전 J 임야’라 한다) 중 49,587㎡(약 15,000평, 이하 ‘분할 후 J 임야’라 한다)를 3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매도인이 개발허가신청한 상태이며 개발행위완료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을 특약사항 중의 하나로 정하였다.

나. 분할 전 J 임야 중 위와 같이 H, I에게 매도되고 남은 나머지 6,793㎡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분할, 등록전환 후 분할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K Q L P E F M R N G S C C B D B O B B T

다. 원고 등은 2008. 7. 18. 및 2009. 9. 17. 관할관청인 가평군수에게 분할 후 J 임야 등에 관하여 개발을 목적으로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19.경 ‘신청한 토지의 대부분이 암석지이고 현황이 구거로 이루어져 훼손 시 토사유출 및 재해발생의 우려가 높으며 표토제거 후 포도를 식재하는 공사계획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불가통보(거부처분)를 받았고, 그 전인 2009. 6. 30.경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통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I, H는 2009. 7.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분할 후 J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으므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2009. 6. 30.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매매대금 3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0. 6. 7. 원고, I, H 사이에 ‘원고가 I, H에게 279,040,000원을 지급하고, I, H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70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