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정7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의미하는 2차를 나가자고 제의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고 술값 32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내가 영등포 깡패 A인데, 술값 못 내니까 알아서 해”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7~8개를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