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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5 2020나45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차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훼손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의 임대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손해액 13,950,000원에서 원고가 부담키로 한 방문 및 문틀 시트지 수리비용(아래 ‘순번 5’) 중 450,000원을 제외한 13,500,000원(= 13,950,000원 - 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 번 항 목 손 해(원) 1 월세손해액 6,500,000 2 미임대로 원고가 납부한 관리비 1,100,000 3 거실 대리석 파손으로 인한 대리석 교체비용 2,000,000 4 벽지훼손으로 인한 도배비용 2,000,000 5 방문 및 문틀 시트지 수리비용 500,000 6 열쇠분실로 인한 자물쇠 교체비용 850,000 7 원고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한 비용 1,000,000 합 계 13,950,000

2. 판단

가. 순번 3, 4, 5번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므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