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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7 2015고정2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20:0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임차한 밭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피해자의 찢어진 상의 사진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