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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354

신용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스포츠 테이프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해외 판매업무를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주로 의존하여 납품해 왔으나 제품의 품질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계약이 파기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해외 거래처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다음, 2012. 12. 13.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직원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의 해외 거래처인 칠레, 이집트, 캐나다, 이란, 브라질, 남아공, 헝가리, 베네수엘라, 터키 등 9개국 9개 거래처에 ‘대금결제 지연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G의 S 테이프 생산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와 피해자 간의 계약이 파기되었어도 피해자의 테이프 생산이 중단되지 않았고, 위 계약파기 사유는 피해자의 대금결제 지연 때문이 아닌 주식회사 F가 제조한 테이프의 품질에 대한 다툼 때문이었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자금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테이프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해외 수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원문(영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