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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510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04.45㎡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6.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0. 9. 3. 피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과 ②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

제3항 권리금 및 시설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4항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임대인이 점포를 사용할 계획이므로 명도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시설물집기를 철거하기로 한다.

제5항 계약기간 3년이 될 때 차임을 20%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2015. 8.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일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