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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7고단27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2:49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교 천리에 있는 희망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측정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