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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9재누1018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12. 23.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4458호로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4.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누42506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9. 4.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두399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8. 3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9. 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9. 25. 이 법원에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54호)를 제기하였고, 바로 다음 날인 2019. 9. 26. 서울행정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이하 ‘이 사건 재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9. 10. 11. 이 사건을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 및 다수의 관련 법령, 조약 등의 위반이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2019. 9. 26. 제출한 이 사건 재심소장에는 상단에 “재심소장(제1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심할 판결의 표시’ 아래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445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선고를 기각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