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03:55경 김해시 B에 있는 C제과점 뒤 시장골목길에서, 그 이전 그 부근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의 어깨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어깨가 부딪히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장골목길을 걸어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에게 “왜 치고 가냐고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건물 벽에 부딪쳐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 결과 회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