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00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1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밖에도 7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직접 대면하여 협박한 시간은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처의 자해 장면을 보고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처, 자녀) 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