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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79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00:01경 부산시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한 세트,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4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