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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9누4196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3쪽 밑에서 4줄의 “부족하고"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