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8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건물 3 층 307호에 소재한 건설 및 토목건축 공사업을 하는 법인인 ㈜D 의 대표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E(F) 과 G(H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로부터 34,700,000원 상당의 용역을, G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2012년 제 1 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4,7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8. 경 위 사무실에서, ㈜ 월 드맵 산업개발 (109-85-37626 )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주) 월드 맵산 업개발로부터 160,55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매와 공급 가액 177,65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아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 (E 대표 I의 전화상 진술)

1.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갑),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갑),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및 순번 3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각 50만 원, 순 번 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350만 원,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