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5,000원을 지급하라.
위...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총 273,200원(= 편취금 85,000원 교통비 18,200원 위자료 17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85,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위 편취금 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교통비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이를 일부 인용하고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