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천로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E고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기록 42쪽),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