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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0 2018고단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4. 06:2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 곳에서 손수레를 이용하여 커피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여, 63세)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손수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배낭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7. 06: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39세) 운영의 상회에 이르러, 피해자가 배달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입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상의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와이 파이 공 유기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차량 키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경부터 2017. 10. 4경 사이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61 세)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그 곳 주방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 07: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73세)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배달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벽걸이에 걸려 있던 현금 51만 원, 시가 49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81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9. 17: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59세)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근처 공중전화에서 거짓 배달 주문을 한 후 피해자가 배달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