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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나541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ㆍ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출석을 저지하고, 서면결의서 접수를 거부하여 출석권과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를 위한다는 관리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사유로 인해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서면결의서 징구 비용 39,600,000원 등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조합장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조합 총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요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점, D, E이 정관 규정에 따라 피고 조합장을 대신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명백하게 피고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D, E이 당초부터 조합원들의 출석권 및 의결권을 침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총회 결의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 개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피고를 대신하여 총회 개최 비용을 지출한 D, E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