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의왕시 C건물 403, 404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8. 9. 4.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11. 26.부터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소재에서 ‘E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3,564,008,000원에 수원시 영통구로부터 도급받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대하여 2014. 6. 23.에 실시한 고용노동부-수원지검의 합동단속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좌측면 2.5층 비계상 작업발판 외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전면 3층 비계상 작업발판 외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 2층 슬라브 단부(홀부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