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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32736

징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헌 및 원고의 종전 지위 ⑴ 원고는 1959. 3. 15. C에서 수계를 받고 1991. 6. 17.부터 1995. 1. 25.까지 D 주지로 재직하였던 승려로서, 피고 종단이 1994년경 아래와 같이 종단개혁을 단행하여 개혁회의를 구성하기 전까지 10대 종회의원, 원로회 전 사무처장으로 있었다.

피고 종단은 승려와 신도로 구성된 불교종교단체로서, 의결기관으로 원로회의 및 중앙종회, 집행기관으로 총무원, 사법기관인 초심호계원 및 재심호계원을 두고 있다.

⑵ 피고 종단의 최고규범인 종헌에 의하면, 사법기관으로 호계원을 두고, 호계원에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을 두고,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계위원장이 징계를 하되, 멸빈 내지 치탈도첩(급부한 승려증을 박탈하고 승적을 말소하여 절밖으로 빈척하는 것), 제적, 강급법계, 공권정지, 문서견책의 종별로 하며, 징계절차, 비행의 종목 기타 상벌에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⑶ 종법인 승려법에 의하면, 승려의 징계에 관하여 그 내용과 경중의 순위를 정하고 징계에 처할 수 있는 비위를 저지른 자에 관하여 상세히 정해져 있다.

관련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1994년의 종단개혁 및 10대 중앙종회 해산 등 ⑴ 1988. 8.경 피고 종단의 25대 총무원장으로 E 스님이 취임하여 연임하던 중 1994년경 3선 연임 여부, 종단 비리의혹 등을 둘러싸고 종단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1994. 3. 23.경 승려를 주축으로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이하 범종추라 한다)가 결성되었고, 피고의 원로회의는 1994. 4. 5.경 E 총무원장의 3선 연임인준거부 및 전국승려대회개최를 결의하였다.

⑵ 1994. 4. 10.경 조계사에서 개최된 전국승려대회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송서암 종정의 불신임, E 총무원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