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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225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18,044,638원및이에대하여2005.7.12.부터2006.12.11.까지는연5%,그 다음날부터 2017....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2176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07. 9. 21. ‘피고는 원고에게 218,044,638원 및 이에 대한 2005. 7. 12.부터 2006.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0. 1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11.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21760호 판결에 따른 인용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그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18,044,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2.부터 2006.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의 전날인 2017. 9. 2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