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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3:2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 프린트, 확인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교정표준 업무지침 등 첨부), 음주측정기 교정표준업무지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로 낮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