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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8 2014가합1119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9. 및 2011. 1. 2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5.부터 2011. 5. 13.까지 9일간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을 이유로 B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12. 15.까지 총 30회에 걸쳐 399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26,044,67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1: 피고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 순번 병원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일수 1 B병원 2011. 5. 5. 2011. 5. 13.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9 2 2011. 5. 29. 2011. 6. 8.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11 3 C의원 2011. 7. 8. 2011. 7. 2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14 4 D신경외과 2011. 9. 19. 2011. 10. 3.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추 상완 증후군, 아래 허리 통증, 무릎뼈앞 윤활낭염, 근육통 15 5 C의원 2011. 11. 1. 2011. 11. 14. 아래 허리 통증, 경추 상완 증후군 14 6 E병원 2011. 11. 29. 2011. 12. 12.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 14 7 F외과병원 2011. 12. 21. 2012. 1. 3.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어깨,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부분의 근육 긴장 14 8 B병원 2012. 1. 29. 2012. 1. 21.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3 9 E병원 2012. 1. 30. 2012. 2. 1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5 10 D신경외과 2012. 2. 27. 2012. 3. 1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추 상완 증후군, 아래 허리 통증, 다발성 근육통 15 11 C의원 2012. 4. 16. 2012. 4. 30. 아래 허리 통증 15 12 E병원 2012. 5. 3. 2012. 5. 16.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