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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7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8. 4.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767』 피고인은 2018. 9. 11. 19:30 경 서울 영등포구 B, C 7 층에 있는 ‘D’ 매장에서 그 곳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F 카드 등 카드 3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 찌 반지 갑 1개와 매장 계산대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2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364』 피고인은 2018. 8. 6.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뚝배기 불고기 1 인 분, 육회 1접 시, 맥주 12 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5494』 피고인은 2018. 9. 3. 21:00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서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5 병, 갈비 만두 1 인 분, 김치 말이 1 인 분, 계란 말이 1 인 분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