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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0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82』 피고인은 2018. 3. 5. 19:40 경부터 다음날 01: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때에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2 병, 양주 2 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5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2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220』 피고인은 2018. 2. 4. 18:30 경부터 다음날 04: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때에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45 병, 안주 2접 시, 유흥 접객원 6명 등 시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서비스를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777』 피고인은 2018. 3. 1. 19:2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46 세) 운영의 'K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믿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