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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나244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피고가 2013. 9. 6. 보험금 4,012,830원을 수령한 것만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2,006,415원이라고 보아 그 범위 내의 원고의 청구만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인용된 보험금 4,012,830원에 관한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4. 1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계약기간을 2006. 4. 11.부터 2016. 4. 11.까지로 정하여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외에도 다수의 보험사업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좌측슬관절 연골연화증 및 염좌‘의 병명으로 D병원에서 2013. 6. 13.부터 2013. 7. 15.까지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3. 9. 6.경 보험금 4,012,830원(= 일반상해의료비 3,022,830원 입원일수 1일당 30,000원으로 계산한 상해임시생활비 990,0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실제로는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 등 합계 130,008,98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유죄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1. 29. 선고 2016고단539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