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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3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23: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골목에서,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그 곳 벽면에 게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 광주 동구의회의원선거 E 선거구’ 후보자 F 정당 G의 벽보를 발견하고, 자신이 평소 지지하는 후보자 H( 광주 광역시의회의원 선거 F 정당 후보) 의 경쟁자로 착각한 나머지, 그곳에 있던 유리조각을 주워 유리조각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G의 벽보 가장자리를 찢은 뒤 양손으로 벽보를 잡아당겨 뜯어 낸 다음 근처 쓰레기더미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9번, 각 첨부된 사진 포함)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 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찢고 뜯어 내 어 훼손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등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경쟁자로 착각하여 범행에 이 르 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