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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4다70887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그 항변 및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변론종결 후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존재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면서 위 차용증 기재 약정이 정지조건부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