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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1 2019노258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범행과정에서 대규모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고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범행과정에서 석유가 누출되어 토양오염 등이 발생될 가능성도 커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석유절취액 상당인 11,703,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신원을 보증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송유관 석유절취 범행의 경우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성공할 경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동종 재범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송유관 석유절취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양형사유는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