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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7 2018고단18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건물, 3층에 있는 D(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4. 임금 800,000원과 2017. 5. 임금 3,200,000원의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B, E의 미지급 노무비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상당 피해가 체당금 지급의 형식으로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건물, 3층에 있는 D(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6.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