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 고단 209』
1. 피고인은 2018. 1. 12. 20:55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것을 이용하여 위 정육점 앞을 가리고 있는 천막 사이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LA 갈비 팩 4개, 구이용 삼겹살 1개, 수육용 삼겹살 1개 등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육 류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28』
2. 2018. 3. 9.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9. 01:50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시가 5만 원 상당의 천혜 향 1 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3. 12.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12. 00:5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천혜 향 1 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96』
4. 피고인은 2018. 5. 20. 01:11 경 진주시 I에 있는 `J` 가게에 이르러 그곳 가게 앞 유리장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롤 케이크 1통, 시가 6,000원 상당의 모둠 빵 1 봉지,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우유 2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제 4 항 기재와 같은 날 01:15 경 위 `J` 가게 옆 L 43호에서 그곳 스티로폼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홍 합, 바지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