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1:41:55경, 11:42:58경 2회에 걸쳐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누가 제가 음주운전했다고 신고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37세), F(남, 37세), G(여, 32세)이 출동하게 되었다.
1.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 11:50경 대전 서구 H 인근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파악하던 위 E에게 “경찰이 살인, 폭행만 잡냐. 나도 피해를 입었는데 이건 왜 안 잡냐,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가방을 위 E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뒷좌석에 태워 D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E에게 “야 이 미친 개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안전보호막 사이로 오른발을 뻗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E의 왼쪽 얼굴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경찰관의 112 신고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 12: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전 서구 I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한 뒤, 수갑 때문에 팔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경찰관들이 수갑을 느슨하게 해 준 틈을 이용해 한 쪽 수갑을 풀고 “이 씨발 개새끼야. 저년은 뭐야 존나 냄새나게 생겼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의자 인치석 테이블에 있는 휴대전화를 위 G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던 위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