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공1979.12.1.(621),12270]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의 이득상환청구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으로부터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인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표상의 권리소멸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받았다고 볼 것이다.
원고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가 발행한 지급은행을 피고 은행 중림동지점으로 한 이건 자기앞수표를 그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인 1978.11.12 원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 대금조로 교부받아 1978.11.29 위 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인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교부받을 시에 수표상의 권리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피고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구하는 피고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 제권판결에 있어 원고의 권리는 유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증거법규 위배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