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81 판결

[수표금][공1979.12.1.(621),12270]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의 이득상환청구권

판결요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으로부터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인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표상의 권리소멸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받았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가 발행한 지급은행을 피고 은행 중림동지점으로 한 이건 자기앞수표를 그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인 1978.11.12 원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 대금조로 교부받아 1978.11.29 위 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인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교부받을 시에 수표상의 권리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피고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구하는 피고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 제권판결에 있어 원고의 권리는 유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증거법규 위배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