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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0 2020가단206846

월차임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2,157,67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