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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04 2018고단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6. 21:35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044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16. 21:3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 속초점 쪽에서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H(여, 44세)이 운전하는 I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45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2,0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