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2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4.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학동에 있는 한진 중공업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 300m 진행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