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그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분양대금 중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택지조성공사를 위해 지출한 토목공사비, 설계용역비, 조사용역비 등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제4항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제4항 , 민법 제741조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현행 제2조 제17호 참조) [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1][2][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공2015하, 120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공2015하, 1653) [1]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1하, 1440) [3][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공2013하, 1937)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6245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플러스 담당변호사 윤용근 외 3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9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택지조성원가의 일부분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부가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대금 중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주자택지의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주변 토지의 공급가격보다 높아 이주자택지의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감정가격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보다 낮게 나온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에게 감정가격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를 분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계산방식은, 피고가 택지조성원가를 기초로 하여 거기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재차 할인하는 과정을 거쳐 공급가격을 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가 감정가격을 분양대금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택지조성원가를 기초로 하여 거기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다. 이 경우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에 부당이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정당한 분양대금이라고 전제한 후, ‘원고가 실제 납부한 금액’에서 위와 같이 산정한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에 따른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을 묻지 않고 주택법 제2조 제8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
원심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도로 중 국토계획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는 물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외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설치된 도로도 모두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도로의 공사비와 가로등, 교통안전시설 공사비 전부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범위와 그 공사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토목공사비, 설계용역비, 조사용역비 등은 비록 도로 공사비, 상·하수도시설 및 도시가스시설 분담금 등과 같이 그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은 아니더라도, 통상 해당 사업지구 택지조성공사 전체를 위해 지출되는 것이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전혀 무관하게 지출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전체 사업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624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업지구의 설계비와 조사비가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지구의 설계비와 조사비 중 전체 사업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