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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4 2018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5.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50] 피고인은 2017. 2. 7. 17: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점에서 꽃게 통발 어선 E의 실질적인 선주인 피해자 F에게 “ 선급금을 주면 E 선원으로 2017. 2. 20.부터 2017. 6. 20.까지 4개월 간 열심히 근무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급금을 교부 받더라도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7. 2. 8.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G) 로 500만 원을, 2017. 2. 12.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96] 피고인은 2017. 1. 30. 경 김포시 H에 있는 I 어판장에서 피해자 J에게 “K에서 1년 간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용 금 5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급금을 교부 받더라도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7. 2. 1. 경 350만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G) 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2018 고단 250 증거기록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2018 고단 396 증거기록 [2018 고단 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선원 근로 계약서

1. 승선사실 조회 결과 회신 [2018 고단 3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차용증, 승선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