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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4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다인막창’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달리사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일시가 최종 음주운전 적발시점으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의 거리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