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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4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평남로에 있는 신대레포츠 공원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세교동 쪽으로부터 L2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운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직진하는 승용차가 있는 경우 위 승용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E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EF승용차로 하여금 반대차로에서 위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그랜저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670,216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7,142,41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6회 공판기일)

1. J,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