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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노33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보이스 피 싱 범죄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 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인 바, 각 범행 단계별로 공범들의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범 상호 간에도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되는 경우에도 범죄 조직의 일부 만이 검거될 뿐, 그 뿌리까지 일망 타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ㆍ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게 남게 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성이 큰 범죄 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피해자들 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만을 하였을지라도, 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90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2명에게 피해 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피해 금 2,300만 원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