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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28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5:00 경 K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 네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영대 네거리 방면에서 봉 덕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L(36 세) 이 2 차로에서 M 쏘렌 토 승용차를 진행하면서 경적 음을 울리고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 들어가고, 피해자가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 들어간 다음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위험한 물건 인 위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6. 8. 타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고, 그로부터 1개월 만인 2016. 9. 27. 또 다시 피해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