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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868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망인 지분’이라 한다)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망인은 2011. 4. 13.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망인 지분에다가 피고 F의 1/2 지분을 더하여 대금 24,9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K은 2015. 6. 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별지2 목록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위 부동산 중 망인 지분을 상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