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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7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기업은행 사거리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유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및 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 피해자 G(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3,213,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화성시 남양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